규약

규 약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이 단체는‘평화와 자치를 열어가는 부천연대’라 칭하고, 약칭은 ‘부천연대’라 하며 영문표기와 그 약호는 Bucheon Society Peace Self-goverment (BSPS)로 한다.

제 2조【소재】
이 단체의 사무실은 경기도 부천시에 둔다.

제 3조【목적】
이 단체는 지역민과 함께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통한 아름다운 지역공동체 건설과 우리 민족의 평화적 통일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지역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제반 연구 조사사업 
2. 지역민의 윤택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삶의 최저선’ 확보사업
3. 풀뿌리 참여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제반사업 
4. 건전한 대안적 문화를 만들어 갈 다양한 문화교육사업
5. 건강한 지역사회와 지역민의 인권의식 성숙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
6. 지역소외계층인 청소년, 청년, 여성, 노인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사업
7. 정보의 민주화와 비판적, 대안적 언론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 
8. 기타 이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연대 사업 및 제반활동





제 2 장 회 원 

제 5조【회원의 분류와 가입】 
1. 이 단체의 회원은 회원, 후원회원으로 구성된다. 
2. 회원은 신입회원 교육을 수료하고, 월1회 회원모임에 참여하는 자로 한다.
3. 후원회원은 이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고 후원하는 자로 한다.

제 6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이 단체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2. 후원회원은 이 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대한 보고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7조【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규약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조 직 

제 1절 총 회 

제 8조【지위】
총회는 이 단체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 9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대표가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 대표,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가 소집한다. 

제 10조【총회의 안건】 
1. 규약개정 
2. 대표, 감사위원 선출 
3. 사업의 보고와 결산 
4.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5. 기타 대표,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11조【의결】 
1.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회원은 총회 참석이 불가할 경우 권한을 위임 할 수 있다. 




제 2절 대표 

제 12조【지위】
대표는 이 단체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 13조【선출 및 임기】 
1. 대표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4조【권한】
대표는 자문위원회, 전문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대표 궐위시에는 권한대행을 두며 공동대표 중 1인을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 15조 [공동대표]
공동대표는 대표가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며, 약간명을 둘 수 있다. 공동대표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며 공동대표 중 1인은 대표 궐위시 권한대행 한다.



제 3절 운영위원회 

제 16조【지위】
운영위원회는 이 단체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상설 의결기구이다. 

제 17조【구성】
1. 운영위원회는 대표, 공동대표, 각 지부장, 정책위원장, 조직위원장, 분과위원장, 사무국장, 부설기관장 외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2. 대표, 공동대표, 정책위원장, 사무국장으로 상임운영위원을 둔다.

제 18조【소집】 
1. 운영위원회는 대표가 소집한다. 
2. 상임운영위원회는 주1회, 운영위원회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대표가 소집한다. 

제 4 절 감사위원 

제 19조【구성】
감사위원은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총회에서 약간 명을 선출한다. 

제 20조【지위】
이 단체의 사업과 회계 등을 일상적으로 감사한다. 

제 21조【권리와 의무】
1. 감사위원은 사업계획 및 평가, 재정계획 및 결산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감사위원은 정기 총회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조【임기】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5 절 지도위원 

제 23조【구성】
지도위원은 덕망과 경륜을 갖춘 사람을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위촉한다. 

제 6절 전문위원 

제 24조【지위】
본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적 연구사업을 벌인다. 

제 25조【설치】
1. 전문위원은 부천지역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2. 전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대표가 위촉한다. 

제 7절 사무국 

제 26조【지위】
사무국은 이 단체의 최고 집행기관으로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에 관한 집행을 총괄한다. 

제 27조【구성】
1. 사무국장은 대표가 임명한다. 
2. 사무국장은 부서 등 제반 필요한 실무체계를 둘 수 있다. 
3. 부장, 차장의 임명은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대표가 임명한다. 

제 8절 지부 

제 28조【설치】 
1. 지부는 구별 행정구역 단위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설치한다. 
2. 단, 구 단위 지부는 실정에 따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 29조【지부총회】
지부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부장이 소집하며 다음과 같은 의결을 한다. 
1. 지부장 및 부지부장 선출 
2. 지부 사업보고와 의결 
3. 지부사업계획과 예산의 심의 
4. 기타 지부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 30조【지부장, 부지부장】
1. 지부장은 지부총회에서 선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2. 지부는 부지부장을 둘 수 있으며 지부장을 보좌한다.
3. 지부장은 당연직운영위원으로 추대되며 공동대표를 겸임 할 수 있다. 

제 31조【지구】
지구는 이 단체의 기초조직으로 동별로 두며, 실정에 따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 32조【지구장】
지구장은 지구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33조【활동】
지부는 이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각의 단위 사업을 독자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제 34조【활동기구】
각 지부는 사업의 필요에 따라 활동기구를 둘 수 있다. 


제9절 특별위원회, 부설기관, 부문조직 

제 35조【기구설치】
이 단체는 사업의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 부설기관, 부문조직 활동기구를 둘 수 있으며 각 기구의 대표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제 4 장 재 정 

제 36조【회계 연도】
이 단체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로 한다. 

제 37조【수입】
이 단체의 수입은 회원, 후원회원 회비 및 기타 수익으로 한다. 

제 38조【재정의 운용】
이 단체의 재정은 각 지부와 부설기관 등 활동단위의 독립적인 재정운영을 기본으로 하며, 세부적인 운용은 내규로 정한다. 

제 39조【경과규정】
단 1기 1차는 2005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제 40조[재정보고]
1. 매 년 정기총회를 통해 보고한다
2. 부천연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bspsunion.org 또는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 41조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제 5 장 상 벌 

제 42조【표창】
이 단체 활동에서 다른 회원의 모범이 되고, 공로가 인정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할 수 있다. 

제 43조【징계】 
이 단체 활동에서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이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규에 따라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 44조【준용】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리에 따른다. 

제 45조【내규】
이 단체의 사무국, 지부, 부설, 부문 등 각 기관은 내규를 가질 수 있다. 단, 내규는 이 단체의 규약의 정신과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규약은 총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2005년 7월 27일) 
이 규약은 총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2011년 2월 18일)
이 규약은 총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2014년 3월 29일)
이 규약은 총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2015년 3월 28일)
이 규약은 총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2016년 1월 16일)
이 규약은 총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2017년 11월 25일)